기장사람들 주요소식
콘텐츠시작
정관신도시 정전사고 발생, 기장군 적극적 대응 주민불편 최소화 |
---|
작성일2017/03/06/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1192 |
정관신도시 정전사고 발생, 기장군 적극적 대응 주민불편 최소화 ‘주민 피해보상 해결 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 지원’ 일체의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어 지난 2월9일 오전10시20분 경부터 약 9시간 동안 정관신도시 일원에 유례없는 대규모 정전사고가 발생, 2만2천여 가구의 주민과 상가 등이 장시간 정전으로 인한 큰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 기장군은 "사고 책임자인 부산정관에너지(주)는 정관읍 마을 이장단과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보상 기준과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정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등 원만한 해결이 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 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덧붙혔다. 이번 정관신도시 정전사고는 정관읍 달산리 소재 부산정관에너지㈜ 무인변전소의 고압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대규모 정전 소식을 접한 기장군수는 사고발생 즉시 부산정관에너지㈜ 현장에 도착,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현장통합지원 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기장군은 관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지시를 내렸고 해운대 교육청에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관련 긴급메세지를 보내 안전메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구했으며, 공동주택별로 부서장과 직원을 배치하여 주민불편신고를 접수하도록 조치하고 만약을 위한 양초 3만6천개, 렌턴 1천개를 확보했다. 이 밖에 기장군은 한전, 기장 경찰서, 기장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했다. 우선 한전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비상발전기 가동을 위한 선로 작업을 진행, 기장경찰서는 2개중대 등 170여명의 경찰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교통을 정리했으며, 기장소방서는 승강기에 갇혀 있던 주민들을 신속하게 구조했다. 기장군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오후 7시 20분경 정관신도시 전 지역에 전기 공급이 재개될 수 있었다. 다음날인 10일 오전 부산정관에너지(주) 3층 회의실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재발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는 사고변압기 정비, 주변압기 외 예비용변압기 설치, 정전으로 인한 피해상황 접수처 설치 등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기장군은 이번과 같은 정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부산정관에너지㈜에 요구하는 한편 정전사고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관신도시로 들어가는 예비송전 선로 3개를 설치, 유사시에 한전이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전에 요청했다. 정전사고 피해에 대해 지난 2월 28일까지 정관읍 사무소에서 피해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직장인, 자영업자 등 주간에 피해를 신고할 수 없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피해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했다. 접수된 피해신고에 대하여는 손해 사정 등 절차를 거쳐 부산정관에너지㈜에서 보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정관읍사무소에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정관신도시 정전사고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매일 오전 10시에 군수 주재 하에 기장군관계자, 정관읍 주민대표, 부산정관에너지㈜와 유관기관장이 참석한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절한 피해 보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한편 정관신도시 대규모 정전사고는 전기사업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모두가진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신문 2월 13일자 사설에 의하면 "정관에너지는 정부 허가를 받아 정관신도시에 전기와 난방을 독점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이다. 전기가 도시 인프라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의 지침에는 예비 전압기를 비롯해 비상시에 대비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정부의 관리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라며 "전기사업법과 관련 관리 규정부터 손 볼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정관신도시에 공급되는 전기는 부산정관에너지㈜가 1999년 허가를 득해 2008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전기설비 설치와 개보수, 전기 공급 등 전력공급과 관련된 일체의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관할지자체인 기장군에는 아무런 권한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 전기품질 유지, 전기사업 정기검사와 설비점검, 안전 실태조사 등 전기공급에 대한 안전과 사고예방의 모든 관리감독권은 지자체에 권한 위임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사업자가 송전 중에 정전과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더라도 전기사업자 에 대한 질문·조사권과 사후 조치 및 시정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기장군은 이번 부산정관에너지(주) 사고대책으로 사고변압기 정비, 예비변압기설치를 요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구역전기사업자인 부산정관에너지(주)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